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64,000원 및 위금원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76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고, 피고는 법무사이며, 소외 D는 피고의 사무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소외 E는 피고의 사무원인 D와 함께 2016. 1. 16.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F가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