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568,33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조류 제조와 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주식회 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미역줄기 수출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2010. 8. 31.부터 2011. 4.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D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2. 17.부터 2010. 4. 30.까지 원고에게 염장미역 가공용 정제소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 등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