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1.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2017. 1. 21.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7. 2. 27. 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7. 6. 28. 순천성동 신용협동조합에 21,508,935원을 대위변제함.
  •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해 2017. 7. 3. 기준 21,161,43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짐.
  • B은 2016. 9...

사건
2017가단6935 사해행위취소
원고
전남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6. 9. 30. 접수 제46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6. 6. 21. B과 보증원금을 1,425만 원과 931만 원으로 정한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순천 성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7. 1. 21.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2. 27. 순천 성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7. 6. 28. 순천성동 신용협동조합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508,9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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