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6. 9. 30. 접수 제46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6. 6. 21. B과 보증원금을 1,425만 원과 931만 원으로 정한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순천 성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7. 1. 21.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2. 27. 순천 성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7. 6. 28. 순천성동 신용협동조합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508,9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