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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4403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68,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목공 부분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F을 포함하여 H 등 G측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던 I의 요청을 받고 G에 위 H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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