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68,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목공 부분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F을 포함하여 H 등 G측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던 I의 요청을 받고 G에 위 H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