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454,5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454,545원 및 그 중 6,594,09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7.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가소 14609)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6. 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자녀인 F, G, B, H이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12.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