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단118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
원고는 2016. 8.경 B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이 사건 차량과 열쇠를 건네받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이 피고의 매매사원인지 여부
B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매매사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의 주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
주식회사 현대산업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8.경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B에게 2016. 8.19. 4,500만 원, 2016. 8. 25. 1,000만 원, 2016.8.26.300만 원, 2016. 9. 1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2016. 8. 18.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을 교부받고, 2016. 8. 26.경 이 사건 차량 열쇠와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은 후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