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와 사이에 사이에 C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7. 5. 13.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덕연동사무소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원고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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