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 확대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책임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G 쏘나타)의 자동차공제조합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C 그랜져)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2017. 5. 13. 10:25경, 피고 차량 운전자 B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순천시 D 'E마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함.
  • B는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음.
  •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여...

사건
2017가단106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와 사이에 사이에 C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7. 5. 13.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덕연동사무소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원고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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