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오해하고, 갈 곳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후, 같은 날 22:33경 인적이 드문 곳에 버스를 정차시킴.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붙잡고 "내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위 시내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43경 광양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시내버스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운행구간을 이탈하여 광양시 H에 있는 I 충전소로 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청소년으로 오해하여,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로 마음먹고,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다음 연료 충전을 마친 버스를 광양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2:33경 광양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