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리 부산물 밀수출 및 부정 수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관세법 위반(밀수출 및 부정 수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4,378,500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관세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축산물 가공 및 수출 법인의 대표임.
  • 피고인 A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인 오리 내장(근위)을 수출하면서 세관의 수출검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세관 확인이 불필요한 점을 악용함.
  • 피고인 A는 수출검역을 받을 수 없는 내장을 정상적으로 수출검역 받은 오리 부산물(머리, 목, 날개...

사건
2016고정505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한태화(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378,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또는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축산물 가공 및 수출을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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