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D에서 산업용제습기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여수시 F에서 자재납품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제습기 250대를 구입해 주면 2013년 5월 기아자동차에 전량 납품해 주고, 만약 기아자동차 납품이 연기되면 2013년 6월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제습기를 피해자 대신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3.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