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변조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여수시 D 건물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애꾸눈선장'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
  • 개·변조된 게임물은 단순 조작으로 게임의 정답이 선택되고, 특정 메모리 주소에 당첨 값이 생성되어 아이템카드 배출 시 5,000원씩 차감되는 방식임.
  •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는...

사건
2016고단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됨)과 2013. 1. 11.경 여수시 D 건물 1층 149.25평방미터에 애꾸눈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E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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