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친형 명의 도용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 위조·행사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 00:3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봉화로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휴대정보단말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의 서명...

사건
2016고단48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1. 00:3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무릉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1. 00:51경 위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및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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