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뇌물공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변경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5. 17.부터 2016.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수입산 문어가공시설)을 관할 관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고 조업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짐.
  • 피고인...

사건
2016고단2688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뇌물공여
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주식회사 B
검사
백상렬(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1일 폐수량이 최대 0.8m2에 이르는 수입산 문어가공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함유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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