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전남 광양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