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남 광양시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대상은 주로 음식점, 유흥주점, 카페 등이었으며, 대부분 영업 종료 후 관리 소홀을 틈타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방식을 사용함.
  • 절취한 물품은 주로 현금이었으며, 일부는 금고, 컴퓨터 키보드 등도 포함됨.
  • 일부 범행은 현금을 찾지 못하거나 잠겨서 열리지 않...

사건
2016고단2493, 2017고단703(병합), 2017고단864(병합) 야 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오흥세, 구승기, 양동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전남 광양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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