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중 폭력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특수상해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2015. 10. 9. 피고인 B는 순천시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피해자 A와 H에게 맥주병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구타...

사건
2016고단2492, 2017고단718(병합)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C
3.가. A
검사
최은영, 양동우(기소), 임병일,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92]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5. 10. 9.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5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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