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92]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5. 10. 9.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 화장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5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