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7. 및 2015.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함.
  •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15. 10. 5. 지인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사건
2016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성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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