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고단1668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진료비 사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특히 2016. 7. 12.경 성가롤로병원 입원 시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 입원약정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68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입원한 뒤 2016. 7. 5.경 진료비 755,3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