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빌딩 관리인으로, 2012. 9. 3. G 주식회사의 우수받이 설치 공사 중 지하 고압전선 절단 사고 발생함.
E은 G과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7.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선서함.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사 전 H, C, J을 만난 적 없다", "F빌딩 출입구 쪽으로 공사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또한, 원고 측 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8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승민(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C은 2012. 9.3. 14: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소유인 F빌딩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우수(빗물)받이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묻혀 있던 고압전선을 절단하게 되었고, 이에 E은 위 주식회사 G과 C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위 빌딩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2015. 12. 17. 16:00경 위 법원 2015가소4135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제1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에 관한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I 판사의 "공사하기 전 H, C, J(G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