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141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함.
  •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사건
2016고단141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 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사동사무소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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