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불법 새우양식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6.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 치어 9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함.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냄.

핵심 쟁점...

사건
2016고단1377 수산업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 반, 습지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구승기(공판)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및습지보전법위반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순천만갯벌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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