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고단1064 사건:
    • 2016. 5. 23. 여수시 소재 치킨배달집에 침입하여 절도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여수시 소재 분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90만원, 통장,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절취함.
    • 2016. 5. 26. 여수시 소재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6만원, 통장, 운전면허증, 화장품 등이 든 가...

사건
2016고단1064, 1297(병합) 가. 절도 나. 절도미수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064] 가. 2016. 5.23. 15:44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5:44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관리 E 치킨배달집에 이르러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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