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2. 15:37경 전남 구례군 봉동리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건
2016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구승기(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15:3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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