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6.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진행된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2015고단212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위 사건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D이 2015. 9. 5. 피해자 E 운영 식당에서 욕설,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게 됨.

피고인 B의 위증 사실

  • 검사의 질문에 D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큰소리로 노래 부른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함. -...

사건
2016고단1003 위증
피고인
1. A
2.B
검사
오흥세(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8. 14: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5고단212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Dol 2015. 9.5. 12:30경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 목격자들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의 1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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