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새로운 분묘 신설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새로 설치된 망 D의 분묘(라. 부분)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망 E 분묘 굴이, 둘레석 철거, 상석/사성 철거, 묘역 전체 인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19. 이 사건 임야(순천시 C 임야 28304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던 부친 망 E의 분묘를 이동하여 다. 부분에 설치하고, 모친 망 D의 분묘를 새로 이장하여 라. 부분에 설치함.
  • 피고는 마. 부분에...

사건
2016가단8842 분묘굴이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28404m2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58,59, 60, 61, 62.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라.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28404m2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59,60, 61, 62,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라.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마. 부분에 설치된 상석, 바. 부분에 설치된 사성을 각 철거하고, 선내 나. 부분 116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19. 순천시 C 임야 2830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경 피고의 모망 D(1967. 3. 15. 사망)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별지 감정도 중 다. 라. 부분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던 피고의 부 E(1951. 12. 5. 사망)의 분묘를 굴이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여 별지 감정도의 다. 부분에 망 E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옆 자리인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에 망 D의 분묘를 이장하였으며, 별지 감정도 표시의 마. 부분에 상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