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28404m2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58,59, 60, 61, 62.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라.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28404m2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59,60, 61, 62,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라.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마. 부분에 설치된 상석, 바. 부분에 설치된 사성을 각 철거하고, 선내 나. 부분 116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19. 순천시 C 임야 2830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경 피고의 모망 D(1967. 3. 15. 사망)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별지 감정도 중 다. 라. 부분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던 피고의 부 E(1951. 12. 5. 사망)의 분묘를 굴이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여 별지 감정도의 다. 부분에 망 E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옆 자리인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에 망 D의 분묘를 이장하였으며, 별지 감정도 표시의 마. 부분에 상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