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속재산 매수인의 등기추정력 및 취득시효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전 450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C은 1940. 3. 23. 여수시 B 전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4.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 10. C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C은 일본인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판단...

사건
2016가단810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A종친회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전 450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1940. 3. 23. 여수 시B전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4.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 10. C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9.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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