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5,172,600원, 원고 D,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867,200원, 원고 B에게 20,172,700원, 원고 D,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
1) 원고 A, B에 대한 불법행위
가) 피고는 2016. 1. 20. 14: 15경 여수시 F 원고 A 소유의 딸기농사 비닐하우스 2개동의 옆면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1m 길이로 7군데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6. 2. 3. 04:30경 원고 A이 손괴 피해 이후 수리하여 놓은 위 비닐하우스 2개동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3개동의 입구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50cm 길이로 5군데 찢어 수리비 656,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딸기가 냉해를 입게 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딸기의 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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