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5,172,600원, 원고 D,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 20. 및 2016. 2. 3. 원고 A 소유의 딸기농사 비닐하우스를 칼로 손괴하고 딸기에 냉해를 입혀 약 3,10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함.
  • 피고는 2015. 12. 6. 원고 B에게 "저 씹할년이 5년 전에 나한테 2,500만 원을 먹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 년이다. 동네에서 죽여...

사건
2016가단8035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5,172,600원, 원고 D,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867,200원, 원고 B에게 20,172,700원, 원고 D,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 1) 원고 A, B에 대한 불법행위 가) 피고는 2016. 1. 20. 14: 15경 여수시 F 원고 A 소유의 딸기농사 비닐하우스 2개동의 옆면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1m 길이로 7군데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6. 2. 3. 04:30경 원고 A이 손괴 피해 이후 수리하여 놓은 위 비닐하우스 2개동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3개동의 입구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50cm 길이로 5군데 찢어 수리비 656,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딸기가 냉해를 입게 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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