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8. 17:00경 오한, 몸살 증세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같은 날 담관염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담관결석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관결석 제거수술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평소 복용하던 항응고제인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다. 원고는 2016. 3. 2. 피고 병원에서 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5. 23:20경 뇌 단층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이 의심되어 2016. 3. 6.00:07경 E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 후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