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