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장관리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사용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어장시설 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청구(어장 사용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홍합양식장 2곳(이 사건 어장)에 대해 10년간 어업면허를 취득함.
  •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2004. 7. 21. 원고와 이 사건 어장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어장 관련 권리를 위임함.
  • 이 사건 어장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2004. 12. 31.까지 홍합 생산 물자(수하연, 로프, 부자)를 제공함.
    • 피고는 홍합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요 경...

사건
2016가단7056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7126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1,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E 앞 바다에 위치한 각 50,000m2 규모의 홍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2곳에 관하여 2004. 7. 12.부터 2014. 7. 1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어업면허(F 및 G, 이후 대체개발로 면허번호가H및 I로 변경되었다)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어업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D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 2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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