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70564(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71260(반소) 약정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1,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E 앞 바다에 위치한 각 50,000m2 규모의 홍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2곳에 관하여 2004. 7. 12.부터 2014. 7. 1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어업면허(F 및 G, 이후 대체개발로 면허번호가H및 I로 변경되었다)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어업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D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 2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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