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고흥군은 원고들에게 전남 고흥군 G 지상 4층 건물 후면 벽체의 전남 고흥군 H 지상 건물 정면을 향한 각 창문에 고정된 차면시설을 각 설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H 대 415m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부친인 망 I가 1987. 5.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이 2015.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전남 고흥군 G 토지에는 단층 주택이 있었으나 피고 고흥군은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