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 및 치료 미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도관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위법성 및 치료 미이행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5. 9. B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원고에게 반말로 입실 지시 후 다그치자 원고가 항의하며 언성을 높임.
  • 교도관이 기동순찰팀을 불렀고, 기동순찰팀은 원고에게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를 착용시킴.
  • 원고는 보호실 이동 중 양발목 보호장비로 인해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보호실 이동 후 부상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와 외부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

사건
2016가단14960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B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16. 5. 9. 오전경 1수용동 하층 사동도우미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던 원고에게 반말로 입실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1수용동 하층 7실에 입실하였음에도 위 교도관은 원고에게 인상을 쓰고 다그쳤다. 이에 원고가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조금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을 뿐인데 위 교도관은 기동순찰팀을 불렀고 기동순찰팀은 자신의 억울함의 호소하는 원고에게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발목 보호장비가 원고의 발목을 조여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보호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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