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어머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17. 시어머니 B의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대출(9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함.
  • 위 대출금은 원고의 남편 C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

사건
2016가단1335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29.자 2016차전1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어머니인 B은 2001. 12. 17. 여수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다만, 위 대출금은 C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4.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7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2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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