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시어머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2. 17. 시어머니 B의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대출(9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함.
위 대출금은 원고의 남편 C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원고는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35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29.자 2016차전1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어머니인 B은 2001. 12. 17. 여수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다만, 위 대출금은 C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4.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7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2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