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m2에 관하여 197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m2에 관하여 1995. 5.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1971. 10. 18.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41,000원에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197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78. 1. 13.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를 분할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73. 5. 20.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2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