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존재 및 취득시효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의 부친 망 D는 1971. 10.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7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3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m2)가 남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매매계약의 존재 여...

사건
2016가단1330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m2에 관하여 197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m2에 관하여 1995. 5.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1971. 10. 18.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41,000원에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197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78. 1. 13.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를 분할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73. 5. 20.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2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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