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연 C형강 등의 자재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에게 대금청구를 하며 납품내역서(을 제7호증)를 교부하였고, 그 납품내역서에는 '자재견적가액 85,873,930원, 자재납품가액 71,189,764원, 1차 수금액 30,000,000원, 잔액 41,189,764원, 에누리 189,764원, 부가가치세 4,100,000원, 총 미수잔액 45,10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납품내역서 자재 중 H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