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상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5세 피해자 H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 H의 아버지 K이 추행 사실을 따지자 K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

1

사건
2015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F가 운행하는 트라제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수시 G건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F의 딸 피해자 H(여, 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20:10경 여수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0세) 이 피고인에게 딸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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