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죄 및 강간/강간미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림.
  • 2012. 7.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2015. 4. 10.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4. 10. 02:...

1

사건
2015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간)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F생,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출생신고되었다가 피고인의 고모에게 입양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출생신고되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F생, 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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