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요미수 사건: 채팅 앱을 통한 범죄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5. 3. 4. 사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간음함.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강요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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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33 미성년자의제강간, 협박(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피고인
A
검사
오준근(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5. 3. 4. 사이 11: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부녀인 E(여, 12세)을 1회 간음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아는 동생을 통하여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고 '걸레'라고 소문을 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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