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3. 1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ol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