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친족관계 악용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의 모친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임.
  • 2013. 7. 23. 18:00경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름.
  • 2013. 7. 하순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피해자(당시 15세)를 총 28회에 걸쳐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1

사건
2015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은영(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3. 1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ol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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