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노역장 유치 시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정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1

사건
2015고합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리지(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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