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0. 광양시 소재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D(67세)에게 식칼로 위협하며 현금 67,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9. 11. 진주시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철제 수도꼭지, 보일러 연결용 볼트 등을 절취함.
  •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준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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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80, 2015전고17(병합)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병욱(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 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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