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추행 및 협박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엄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5. 6. 11.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15세)로부터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음.
  • 2015. 6. 12.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함(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

1

사건
2015고합116, 2015전고1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은영(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 C(15세)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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