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도강간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및 중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 성폭력범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현금 1만원, 금반지 1개)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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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15, 2015전고1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민철(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0:30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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