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경 부상으로 어선 운영이 어렵고 선박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5. 11.경 선박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5. 5. 18. 22:57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 C 조타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소훼함.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옆에 정박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14 방화연소
피고인
A
검사
김대근(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C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선 운영이 어렵고, 선박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5. 11.경선 박에 불을 질러 그 보험금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22:57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의 조타실에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여, 위 선박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옆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어선 E, 피해자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