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합104(분리)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장애 인식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3회에 걸쳐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당시 13세의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04(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당시 13세)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등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학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골목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