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상습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와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1. 다방에서 피해자 D(63세)의 목을 조르고 하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2015. 4. 3.까지 총 11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합계 3,097,61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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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02 강간상해
2015고합103(병합)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리지(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16. 육군군법회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1987.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9.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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