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9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처 B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7. 13:26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당신 알고 있는 장로 I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