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폭로 및 허위 고소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절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의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피해자 E(B의 남편)과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이혼 상태, 내연남과의 관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사건
2015고단958, 1144(병합)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 무고
마. 절도
피고인
1. 가. 나. 다. 마. A
2. 라. B
검사
박성욱(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처 B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7. 13:26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당신 알고 있는 장로 I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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