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2015. 4. 26.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408,506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20...

사건
2015고단809, 2015고단977(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현민, 송보형(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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