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4. 1. 택시 탑승 후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잡아당겨 운전석 목받침에 부딪히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행 중'의 의미

  • 쟁점: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 중일 때 폭행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

사건
2015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30. 춘천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35경 순천시 J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3세)이 운전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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