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 손상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판결이 확정됨.
  • 2015. 9. 12. 03:00경 보성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B를 제지하며 욕설하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김.
  • 경찰관 C의 몸통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교상을 가함.
  • 위 행위로 경찰관들의 질...

사건
2015고단2051 가. 상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3:00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서 출입문을 통과하여 경찰서 현관 앞으로 걸어가 군화발로 현관문을 차고 위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뭐여 씨발 놈 아~ 나는 서장을 만나야 것다"라고 소치치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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