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5년 8월 12일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등이 든 장지갑을 절취함.
  • 절취한 신용카드로 2015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73,600원 상당을 결제함.
  • 2015년 10월 20일 및 11월 9일 편의점에서 소주, 육포, 과자 등을 절취함.
  • 2016년 10월 6일 피해자 P의 휴대폰 1대(시가 ...

사건
2015고단2048, 2335, 2016고단1982(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경진, 오준근, 강현욱(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4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카운터 옆에 놓아둔 가방을 보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감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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