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4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카운터 옆에 놓아둔 가방을 보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감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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